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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feat. 소득공제, 세액공제)
    생활정보 2022. 4.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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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복한 김해옥입니다.
    서울페이 강동사랑상품권 소개하기에 앞서 연말정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들 직딩이라면 알고계시는 '13월의 월급' 아시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누군가는 현명한 소비로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계획없는 소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장 사회초년생인 시절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의 카드 사용 소비 금액이 저보다 더 낮은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기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슬픈 과거의 경험에 의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역시 깨닫는 데는 눈물 흘리는 경험이 최고이지 않은가 싶은..ㅎ 충격요법이랄까..
    정말 세상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배움의 연속!
    자 그럼 연발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납부하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요!!!!!!(화가 많은편)

    연말정산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세액 계산을 통하여 공제 해줄 것은 공제 해주고 남은 차감 징수 세액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만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빼면)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빼면) 과세표근금액이 나오고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하면(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최종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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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Step 1을 보면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빼면)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다섯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체의 70%
    -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0만원 + 500먼원 초과액의 40%
    -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일 경우,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일 경우,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최대 2,000만원)
    이렇게 근로소등공제를 구간에 맞춰 공제 받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계중에서 합리적인 소비로 우리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Step 2 인적공제 및 각종소득공제 부분과 Step 4의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하나하나 포스팅하도록 할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Step 2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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