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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년연속 근로, 외국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기회생활정보 2023. 8. 25. 19:10728x90반응형반응형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 적용해온 업종 제한 규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비전문 외국 인련(E-9비자)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도록 의무화돼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출국 없이 일하도록 허용한다.
또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E-9쿼터도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인력 유항생 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그간 유학과 취업을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하던 유학생 정책을 폐기하고, 졸업 후 3년간 모든 업중에 대한 취업 전면 허용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한정된 취업 범위로 인해서 많은 유학생이 본국이나 제3국드로 돌아가버린 탓에 지난해 유학생 취업률이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therefore
E-9 비자로 한국에서 자리잡아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해 출국·재입국 절차 업이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기회를 줌으로써보다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민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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